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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금손은손 2020. 8. 4. 16:21

8월 17일 임시공휴일 

# 임시공휴일 확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이 다르 해와 다르게 조금은 우울하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나 해외여행 등에 제약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의 전체적인 다운된 분위기와 경제위기로 인해서 리프레시가 필요해보이는데요. 이런 리프레쉬를 위해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휴일은 원래 8월 15일이 광복절로 쉬는날인데 토요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3일 동안 휴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치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휴가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에 겹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휴일이 줄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휴일의 경우는 117일임에 비해 2020년 115일입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지정에 의해서 현대 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 원이며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8.17임시공휴일 지정에 어두운 면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들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 학교 및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은 휴가권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수익증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는 권고 대상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얻는데요.

 

 

그 이유는 2018년 근 로그 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에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는데요.

 

유급휴일 의무보장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의 경우는 20121년 1월 1일부터, 5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신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 시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의료 종사자들의 휴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8월 17일이 월요일로서 많은 병원들이 정상진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은 의료서비스가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이제까지 임시공휴일에도 외래 비롯한 모든 진료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은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17일 정상 업무를  할 것이며, 각 지역 및 동네 병원도 당일 휴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위급 상황이 있거나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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