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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
# 전월세 전환율 방법과 사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월세를 전세와 월세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다시 12개월(1년)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전세금이 1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한다면 전월세전환율은 6%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2.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즉, 이를 정리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1호는 10%이며, 2호는"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 중 낮은 비율입니다.
여기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는 0.5%(2020년 8월 현재) 이기 때문에 4%이기에, 둘중에 낮은 비율인 4%를 적용하면 됩니다.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는 아래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②」
● 현재 전월세 "전환율 4%"에서 계산
[예제 1] 기존 전세금이 3억원입니다. 이 전세금에서 2천만원은 보증금으로 하고 2억 8천만원을 월세로 바꾸고 싶다면?
1) 월세보증금계산 : 3억원 - 2.8억원 = 2천만원
2) 1년 월세 계산 : 2억 8천만원 x 4% = 1,120만원
3) 1달 월세 계산 : 1,120만원 / 12개월 = 93.3만원
[예제 2] 기존 월세 43만원, 월세보증금 2천만원인경우를 전세로 바꾸고 싶다면?
1) 1년 월세 계산 = 43만원 x 12개월 = 516만원
2) 월세를 전세금으로 변경 = 516만원 / 4% = 1억 2900만원
3) 기존월세보증금에 변경 보증금 합산 = 2천만원 + 1억 2900만원 = 1억 4900만원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춘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요즘 정부가 부동산법을 워낙에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월세 전환율을 3%로 변경해서 계산해봤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200804232601015?f=o
● 추후 전월세 "전환율 3%"로 변경시 계산
[예제 3] 기존 전세금이 3억원입니다. 이 전세금에서 2천만원은 보증금으로 하고 2억 8천만원을 월세로 바꾸고 싶다면?
1) 월세보증금계산 : 3억원 - 2.8억원 = 2천만원
2) 1년 월세 계산 : 2억 8천만원 x 3% = 840만원
3) 1달 월세 계산 : 840만원 / 12개월 = 70만원
[예제 4] 기존 월세 43만원, 월세보증금 2천만원인경우를 전세로 바꾸고 싶다면?
1) 1년 월세 계산 = 43만원 x 12개월 = 516만원
2) 월세를 전세금으로 변경 = 516만원 / 3% = 1억 7200만원
3) 기존월세보증금에 변경 보증금 합산 = 2천만원 + 1억 7200만원 = 1억 9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