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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날씨가 화창한 날이네요. 이런날에는 밖에나가서 콧바람 좀 쐬고 리프레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때 재취업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재취업이라는게 바로 이어지는게 쉬운것이 아닙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이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재취업활동한 사실을 확인해야지 지급을 해준답니다.

 

실업급여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어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을 받을수 없어요

 

그렇기에 취직 즉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구직급여의 요건

구집급여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4.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며

 

5.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 잇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것.

 

 

여기서 중요한것은 3번인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항상 3번조항인 수급자격 제한사유의 자발적 이직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로 처리를 함으로써 배려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사팀과 상의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정당한 이직사유?

위의 요건에서 중요한것은 말씀드린 3번사항입니다. 본인이 그만 두었을때 즉, 자발적일때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다음의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전에 편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경우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이 다른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경우(왕복 3시간)

 

4.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육아휴직시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수 있고 이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겁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신청방법

 

 

1.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합니다

아래는 워크넷 화면이니 참고하세요.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탭 화면입니다.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www.work.go.kr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3층(우형빌딩, 국민은행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www.ei.go.kr

4. 판별

- 불인정시에는 구직급여 수혜가 불가하구요. 불복시 심사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면 재취업활동 하면서 구직급여가 수혜되는겁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코로나로 인한 고용센터 미방문 가능?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고용센터 방문없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재취업성공시는?

취업후에는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을 일부러 안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날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근로 하였을것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 채용이 약속 되지 않을것  입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후 바로 받을순 없구요 1년이상 근무한 후에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14일이내 지급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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