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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율

금손은손 2021. 1. 4. 15:30

2021년 양도소득세율

 

2021년  양도속득세율과 대책

부동산 대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많아지다 보니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7.10대책으로 인해서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변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요 이 세율이 폭등하였고 주택수의 개념이 변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즉,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었구요 임대주택이 폐지되어서 현행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는경우 자동말소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상승은 멈출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알아야하는 8.2대책이나 9.13대책등에서 규제, 법인세 중과세율등에 의해서 주택가격은 그 펌프질을 멈추지 않고 날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주요 개정사항

가장 주요하게 봐야하는 개정사항에는 
1) 다중택자의 중과세 최대 30% 적용
2) 양소득세율 최대 45%까지로 인상
3) 분양권 1년 이내 매도시 70% 세금
4)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됨
 

2021 양도소득세율 주요 변경내용

1)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시 거주가 매입시기가 판단기준이었는데요. 이제는 거주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30% 인상. 즉,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 양도소득세율에서 중과세를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요. 50%가 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1억이상 매매가가 오른다고 해도 5천만원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주택수가 중요한것은 비과세와 영향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원래는 비과세가 되었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 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4)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60%상승하였기 때문에 꼭 체크하여서 양도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조정지역(1년), 비조정지역(3년) 입니다. 이 말은 일시적 2주택시에 전세를 한번 준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2년인데 이제는 1년안에 이를 처분해야한다는 겁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 장기 보유시 적용되는 장기보율 특별공제의 경우 변경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보유기간만을 계산해서 3년에서 10년까지 24~8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10년 보유, 5년 거주후 매도시 현행규정은 80% 공제율 적용 되지만 21년 1월 이후에는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20%로 총 60%만 공제됩니다. 즉, 이전에는 80% 공제가 됐지만 이제는 60% 공제되는 겁니다. 

 

2021년 조정지역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에서 20~30%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것을 숙지해야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인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조합원 입주구너이나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은 20221년 1월 1일일부터 적용됩니다.
 

2년 미만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즉, 당초에는 1년 미만의 경우만 40%적용했으나 개정 세법에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에 대해서는 505%세율을 적용하는현행 법과 달리 2021년부터 지역불만하고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및 기타 세금은 당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심 규재였지만 지금은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으고 있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시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양도 및 증여시 꼭 양도세를 검토해보셔야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경

종전에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를 면제받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에서는 1년이내 처분해야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이내로 처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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