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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율

금손은손 2021. 1. 5. 14:58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1가구 2주택 취득시 1가구란?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세금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세금을 모르면 많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1가구란 의미는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등본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로 봅니다.

 

 

1가구 2주택에서 2주택이란?

말그대로 주택이 2채 이상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요한것은 누가 어떤 주택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누가는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말하는거구요. 어떤 주택은 서울 및 광역시는 1억원 이상 주택 혹은 기타직연의 경우는 3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를 말합니다. 즉, 기준에 맞 지 않는 주택은 1가구 2주택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물권을 양도할때 내는 세금인데요. 양도시점에서 남은 차익 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양도하고 얻은 차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는 기본세율이 6~42% 입니다. 중과세는 10~30%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잘 따져야하는데요. 
첫번째, 신규주택 취득후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 매매한경우
두번째 , 혼인의 경우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이내 1주택 매매시
세번째, 부모 동거봉양 함에 따라 세대가 합쳐진 날로 5년이내 1주택 매매 하는 경우
네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1주택을 매매한 경우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2020년 취득세가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4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7.10대책 이후 계약 분 부터는 더욱 중과 기준이 심해졌습니다. 
취득세는 양도시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장 취득시 취득세가 높아지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겁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1주택이 된다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의 경우는 취득세율을 8% 3주택이상의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투자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겁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시 제외되는 주택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떤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된 주택을 꼼꼼하게 아셔야 하는데요.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가) 주택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제외한다.
나)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 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국가 등록문화재에 대당하는 주택
라) 멸실 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 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과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 취득 일부터 3년 이내 기간으로 한정)
마) 법령이 정한 농어촌 주택
 

 

 

2.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4.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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