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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외부에 나가는 일들도 많아지고 경마장이나 골프장같이 특정장소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곳에 소비가 있을때 부과되는 간접세 중의 하나인 개별소비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알기전에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데요. 개별소비세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언급하는 것이며 이는 고가 사치품에 해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1976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되었고 그 특별소비세 라는 이름하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현재까지 약 30년이 지났고 2007년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간편히 개소세라고도 부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을 억제하기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 사치품이라는 개념은 세월에 따라서 그 상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세탁기와 에어컨이 사치품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물건은 일반적인 물건, 가전제품 등이기 때문에 개소세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마장, 골프장 등이 개소세에 인정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개념도 변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공시는 1년에 2번 공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공시하는데요. 이 개별소비세가 매년 변하고 코로나 등 외부요인에 따라서도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항상 확은을 해야합니다. 현재개별소비세는 3.5%이고 감면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작년에만 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1.5% 였고 감면한도는 100만원 이었기에 약 2%나 세금이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마다 개별소비세가 다다른데요.  자동차와 전기차도 개별소비세와 감면 한도가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 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 까지 // 전기차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 자동차는 100만원인데 반해, 전기차는 300만원으로 3배의 감면을 줍니다.

 

특히나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전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애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될 겁니다. 

#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될건데요.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할것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은 폐지될것입니다.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해 전기차 소유주가 운행하는데 부담없도록 사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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