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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분리와 변경
부동산으로 인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특히나 세대주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세대주 변경 방법과 그리고 변경 분리의 의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를 변경 전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입니다. 세대주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청약 필수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세대주라고 하는걸까요? 세대주는 한 가구의 가장입니다. 가구는 하나의 가족단위를 일컫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본을 떼어 보면 세대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대주는 가구의 가장,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대주 변경 이유
세대주 변경을 왜 하는 걸까요? 특히나 다른때보다 요즘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가정들이 변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 혜택이나 각종 장점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다주택자에 관련하여 가구 단위로 다주택자는 다주택 가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 아들이 하나 가족을 이룬다면 부모가 한채 아들이 한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한 가구에서 2 주택으로 보아서 다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거죠. 반대로 부모와 아들이 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들이 주민등록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다주택자가 아닌 각 가구의 한 채씩으로 1 주택자가 각각 되는 겁니다.
세대주 변경에 따른 세금 혜택
세대주 변경을 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데요. 특히나 조정지역, 투기지역 등 다주택자의 세금을 양도세 중과세를 더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굉장히 크며, 이는 다른 각족 세금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에 따른 대출 혜택
또한 세대주를 변경함으로써 요즘은 대출이 가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가구를 분리해서 1 주택자 2가구가 된다면 이는 각자 부동산 담보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자식이 독립세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이혼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혼이라는 극적인 선택으로서 세대주를 분리 변경하여 세금에 대한 꼼수를 쓰는 것이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 정부 24 이용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는 정부 24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서 민원 24 또는 정부 24를 넣고 사이트에 접속해도 되고 아니면 편의를 위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1) 정부 24 접속
2) 주민등록 정정이라고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꼭 사이트 접속 전에 다 세팅을 하시는 게 편하실 듯합니다.
5)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 작성
- 신청 구분에서 정정을 클릭합니다.
- 아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6) 정정 구분 칸에서 세대주 변경으로 바꿔놓고 작성합니다.
7)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아래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 주민센터 이용
내가 인터넷에 약하다. 특히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인인증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갑니다. 가끔은 인터넷 보다도 주민센터가 훨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