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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 개인사업자 부가세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분주한 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야 하는 큰 사업장의 회계팀 같은 경우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꾸리느라 정신없을 텐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라는것이 있고 간이 과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간이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간이로 적용받는다는 것을 뜻하며 영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해서 과세기간 이후 25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고 이후 신고 및 납세기간은 7월 25일 그리고 1월 2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라고 하니 그전에 다른신고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즉, 예정신고라는 것도 있어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에 할 수 있는 신고인데요, 이 신고가 있는 이유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사업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신고 납부하게 만들어준 거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즉 사업자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직접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 결정해서 에정신고의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는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예정고지분)를 하게 되고 ,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예정고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4월과 10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각각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2을 예정 고지하고요. 당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 공제됩니다. 단 , 예외적인 경우는 사업자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느것은 매출 세액 세어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여기서 매출이란 내가 소비자한테 받는 부분을 말하며, 매입이란 소비자한테 넘기기 전 드는 원가를 말합니다. 10만 원짜리 제품을 사 와서 15만 원에 팔게 되면 매출 세액은 1.5만 원이 되고 매입 세액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10%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럽기에 10% 계산이 아닌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한 다음 공제세액을 차감하면 되는데요. 이때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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