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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니꺼냐 촛불 집회

금손은손 2020. 7. 25. 23:24

나라가 니꺼냐 촛불 집회

# 집주인들의 촛불집회

서울 한중심가에서 촛불집회가 일어낫습니다. 

집주인도 국민이다.!!  소급적용 위헌정부!!  돌아온건 세금폭탄!! 등의 손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과연 멀까요? 오늘은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도 국민이다 ‘소급적용 위헌정부 ‘돌아온 건 세금폭탄 등의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들은 집회 내내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국민이 현금 지급기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회를 맡은 조세저항 국민운동 운영진 이형오 씨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도중 신발을 공중에 던지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5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것을 빗댄 것이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오는 20일 실검 챌린지 문구는 ‘문재인 내려와로 정했다

#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1. 임대차 신고제

1) 임대차 신고제란?

정부가 주택 매매 거래에만 적용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주택 전월세 계약에도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177석의 큰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 보호는 강화되겠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중개인이나 임대인(집주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신고제 도입 영향은?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 소득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종료 때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과 전월세 상한제(재계약 때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연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半)전세로 전환해 전세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제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일단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전월세 지원 방법은?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에 총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주거급여'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의 44% 이하에서 올해 45% 이하로 완화해 대상 가구가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늘어났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 무주택자 등 2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연 1.2~2.1%, 만 34세 이하 청년은 1.2~ 2.4%, 일반 무주택자는 2.1~2.7% 등 이율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청년층이라면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연 1.5% 금리로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5) 청약시 주의할 점은? 

올 8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등은 현재도 정부 규제를 받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10~20%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열풍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5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약에 당첨됐어도 입주일에 맞춰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팔아야 한다. 일단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후에 돈을 모아 들어가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매 제한 기간 역시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1회에 한해(2년+2년)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무기한으로 계약 갱신을 해주도록 하는 법안(박주민 의원안)이 제출돼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이를 두고 "집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다. 박주민 의원은 외국 사례, 예외규정 존치 등을 들면서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지 ‘침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산에 대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이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서 로마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법언(法諺)이다.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 물권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일이 허용돼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민법의 근본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해 채권계약으로서의 ‘임대차제도보다 물권계약으로서 ‘용익물권제도(전세권)’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세는 그 실질이 ‘임대차이지 ‘전세권이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어떤 경우에라도 떼이지 않고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핵심적이고 절실한 과제이다.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대부분은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특히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risk)’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임차인들의 부동산 소유 욕구가 완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3.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를 인상할 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대해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는 가격 형성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월세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성 측면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연 5%’라는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 이를 유연하게(flexible)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이 법안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 차

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지난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2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해도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에게 인상한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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