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 과세변경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소위 부자세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과세기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전국합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인데요, 이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하는자에 한해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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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