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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 과세변경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소위 부자세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과세기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전국합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인데요, 이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하는자에 한해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합가한경우는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을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수 계산시에 등록문화재 주택이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외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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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나 별도 합산토지가 80억원을 초과하는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의 판정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는데 만약 공부산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경우는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가됩니다.
▼과세대상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과세하는 반면, 주거용 별장이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유한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원초과,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별 참고 법령▼
과세대상별 참고 법령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지방세법, 지상세법시행령을 참고 하시구요, 토지의 경우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참고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할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 계산방식
종합부동산세의 계산흐름입니다. 이를 이용한 계산보다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PropertyTax
# 종부세 과세대상 - 710대책에 의한 다주택자 대상 종부과 중과세율
▼1216 대책이전 일반적인 세율 적용시 ▼
▼710대책이후 일반적인 세율 적용시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은 3주택이상의 경우 1.2~6.0%까지 종부세율을 올렸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85%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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