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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주택별 구분 그리고 차이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만 주택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분류하기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빌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 외 집을 분류할 때 빌라나 원룸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빌라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도 빌라이고 연립주택도 빌라이며 이는 법정 용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그렇기에 이 빌라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택의 용어를 통해 단독주택 그리고 공도주택을 분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를 알아보는 게 전체적 이해를 하는데 쉬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 주택이란?

글면 우리는 주택의 정의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어야 한다.

둘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 ,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이 세가지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영구 또는 준영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건설현장이나 다리 밑에서 볼 수 있는 임시 패널로 만들어진 가시설이나 임시 숙소 등을 주택이라고 칭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엌이 잇는 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시원의 경우도 주택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 주택의 분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주택을 파악하였으니 이제는 주택의 구분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는 건축법상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리 비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다가구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주택의 구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1) 연립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약 20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 지하주차장이 2개 이상 동으로 연결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판단하고요. 한 건물 내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부동산 대출이나 아파트 대출을 받는 경우 특히나 주의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워낙에 투명해서 대출이 편하지만 연립주택의 경우는 그 심사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대출 한도도 아파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한 건물 내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주택이며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의 경우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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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4층의 빌라, 맨션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별로 각각 분리해 등기가 가능하기도 하며 매매를 하거나 소유 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는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 다가가 주택과 오피스텔이란?

1)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돼 주택입니다. 이는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한 가구씩 독립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획을 분리해 소유를 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또한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 있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 즉,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를 말합니다.

 

2) 오피스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거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겸용의 건축물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 기원은 바로 단독주택의 개조와 임대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 발달로 인해서 도시로 도시로 라는 구호와 함께 많은 젊은 층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도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이러한 도심화로 인하여 몰린 인구로 인해서 주택난은 심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단독주택의 지하와 창고 등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했고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 형식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였고 도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4년 다세대 주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1990년 정부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1 주택을 유지하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대신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1m 거리를 유지하여 되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가성비 템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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