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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종부세?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종부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보겠는데요.
종부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많은 사람들이 부자세라고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과세대상
6월 1일은 종부세를 내는 그 기준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을 우선 구하시구요. 그리고 그 합산액에서 과세기준금액(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입니다.
- 주택 : 인별로 보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하는자가 과세대상입니다.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한산토지(나대지) 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9월 30일. 정기고지 신고는 12월 1일 ~ 12월 15일 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안내고를 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합산배제주택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혼인의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의 경우는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잇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됩니다.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과세 방법
과세방법에는 2가지로 나뉠수 있는데요.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과세 제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울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 -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년~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x 10만분의 25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 기간 x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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