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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적용
요즘들어 주택시장에 정말 많은 변화가 붑니다. 이런 변화속에서 어떤분들은 손실이 되고 어떤분들은 이익이 되실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강풍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요즘 세금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여러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처음 매수시에 취득세를 내야하고 보유하는중에는 종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시에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지만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정말 보유세나 취득세도 못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꼭 비과세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것을 우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라고 표현을 하게됩니다. 일시적이라는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하며 그 기간동안 1가구인사람이 2주택을 가지게 되는경우는 비과세 즉,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할것은 바로 일시적이라고 적용될수 있는 조건에 내가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택의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의합니다. 1항 3조에서 의하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수부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일시적 2주택
[소령 155 참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인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충족요건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3)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단,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는 아래 2가지를 만족해야함.
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전원이사 및 전입신고
②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사례 살펴보기
<사례1>
사례 1의 경우 17년 1월 1일 종전주택을 매수하였고 19년 3월 1일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그렇기에 비과세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사례 2의 경우 신규 주택인 B를 매수하는 시점이 1년 이상이어야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10개월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에 이 사례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겁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소령 155조] 상속받은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한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부모 동거봉양
[소령 155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아래 각 호의 사람 포함.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 2주택
[소령 155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경우 1세대가 되지만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만약 신랑이나 신부가 무주택자인데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도 혼인한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문화재 주택
[소령 155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소령 155조 ⑦ 1,2,3]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농주택의 경우도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 취득 주택
[소령 155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장기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거주주택 특례)
[소령 155조 20]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어린이집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그외(주택)
[소령 155의 2] 장기저당담보주택 소유자와 합가
[조특법 97]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의 2] 신축임대주택
[조특법 98] 미분양주택
[조특법 98의 2] 수도권 밖 지방미분양주택
[조특법 98의 3]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
[조특법 98의 5]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조특법 98의 6, 98의 8] 준공후 미분양주택
[조특법 98의 7] 미분양주택
[조특법 99의 99의2 , 99의3] 신축주택
[조특법 99의 4]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4261&efYd=20200701#0000
▼ 조세특례 제한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711&efYd=20200609#0000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양도
[소령 156의 2 ③, ④]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소령 156의 2⑤] 대체주택
[소령 156의 2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소령 156의 2⑦] 상속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령 156의 2적용
[소령 156의 2⑩] 문화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령 156의 2적용
[소령 156의 2⑪] 이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령 156의 2 적용
◇ 주택 관련 세금계산
2021/02/25 - [분류 전체보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2021/02/19 - [분류 전체보기]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2021/02/18 - [분류 전체보기] - 세대주 변경 방법
2021/01/05 - [분류 전체보기] -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2021/01/04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양도소득세율